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재한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등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사 건 2023구합1340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03. 판 결 선 고
2025. 02.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양도인 박CC의 요청에 따라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후 주유소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0억 원에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금융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운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나, 이후 금융증빙 및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확보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기초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럼에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변FF의 증언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그와 달리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