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선의,무과실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260 선고일 2024.12.03

선의,무과실 및 실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1. 15.부터 2022. 3. 17.까지 동두천시 생연동 610-1에서 ‘조은상 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원고는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29,986,000원), 202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합계 28,845,000원)를 수취하여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이하 ○○○와 ●●●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2020년 제2기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ㅇㅇㅇ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여 위 2021년 제1기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후 각 조사청은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이 사건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2. 7. 18.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75,745원(가산세 포함), 2022. 11. 8.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49,046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 1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가설자재(유로폼)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때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력,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원고는 실제로 제3자로부터 가설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자를 이 사건 각 거래처로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본인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준 위장사업자인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각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실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AAA 1)(

1.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과 주문, 배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등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AAA이 이사건 각 거래처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직급은 어떠한지 등은 물론 그의 실명조차 알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AAA이 ‘△△△’으로 저장되어 있고,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명함에는 ‘○○○ 영업부장 CCC’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1호증 5면).

(2)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거래전․후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들이 가설자재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 바 없다.

(3) 원고는 AAA 1인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거래처 2곳에 각각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 영업부장 CCC’의 명함만 교부받았을 뿐 ●●●에 관하여는 대표자 및담당직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4) AAA은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가설자재는 한 번 매입하면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래 구조 때문에 가설자재의 실제 판매처에서는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같은 업체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이 사건에서의 원고)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판매처에 지급합니다.고 진술하였다(을제3호증 8-9면). 이와 같이 가설자재 거래에 있어 자료상이나 명의위장 사업자가 존재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가설자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고는2015년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