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무과실 및 실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은 적법함
선의,무과실 및 실거래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은 적법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때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경력,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AAA 1)(
1. ○○○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과 주문, 배송,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지급 등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AAA이 이사건 각 거래처에 실제로 근무하는지, 직급은 어떠한지 등은 물론 그의 실명조차 알지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휴대전화에는 AAA이 ‘△△△’으로 저장되어 있고,원고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명함에는 ‘○○○ 영업부장 CCC’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1호증 5면).
(2)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거래전․후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들이 가설자재 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확인한 바 없다.
(3) 원고는 AAA 1인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각 거래처 2곳에 각각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 영업부장 CCC’의 명함만 교부받았을 뿐 ●●●에 관하여는 대표자 및담당직원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를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4) AAA은 조세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가설자재는 한 번 매입하면 계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거래 구조 때문에 가설자재의 실제 판매처에서는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같은 업체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이 사건에서의 원고)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자재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판매처에 지급합니다.고 진술하였다(을제3호증 8-9면). 이와 같이 가설자재 거래에 있어 자료상이나 명의위장 사업자가 존재하고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은 가설자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고는2015년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