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과 참여사의 지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차명계좌 사용분을 포함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판 결 사 건 2023구합13178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기업 주식회사 피 고 FF세무서장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145,589,554원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310,985,933원의,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97,580원의,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032,928원의,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074,962원의,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936,517원의 각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김CC으로 한 1,133,275,9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그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합관계에 있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대표사는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도급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 판단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도급인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제15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대표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그 구성원들이 도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위와 같은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이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대표사가 대금을 수령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사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각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수급체의 거래 구조와 현실을 반영하여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를 면하거나 그 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여전히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만 대표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이다.
③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볼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과세표준을 왜곡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조세의 부과 및 징수 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1. 이 사건 차용계좌 입출금 사유 등
2. (폐기물 처리 등) 용역의 제공은 원고가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BB경기에서 발행(대금도 BB경기에서 수취)한 경위 등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피고가 주장하는 1,133,275,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매출 신고 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CC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는 건설폐기물 배출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그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토대로 한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시제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에는 이 사건 차용계좌의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과 발급되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③ 원고는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업의 특성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나 BB경기의 명의가 아닌 제3자(김DD, 이EE)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차용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김CC이 작성한 소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일부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절함에 따라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이 사건 차용계좌가 개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차용계좌를 사용하여 거래처 이외에도 김CC과 김CC의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외의 제3자가 실제 자 금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의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작성한 시재통장 수입지출 총괄표(을 제3호증)에 이 사건 차용계좌 입금액 중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기재한 금액을 이 사건 처분시 신고 누락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공제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⑤ 원고는, 김CC에 대한 위 무죄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xxx)을 근거로, 이 사건 차용계좌로 입금된 수입금 중 일부에 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CC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⑥ 원고는, 시제통장 입출금내역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표시된 항목들이 원고의 2016년도 수입지출현황(을 제2호증)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입지출현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보다 원고가 당초 2016년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계좌 수입금 중 매출 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매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위 2) 라)항에 따르면, BB경기가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원고가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역시 원고가 발급했던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수입지출현황에 수입금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수입지출 현황을 기초로 한 과세표준보다 실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이 모두 매출 신고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