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3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5.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1. 사망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제1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안○○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을 제2호증), 또한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갑 제7호증)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안○○에게 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채권의 액면금액(원본의 가액) 8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