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채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154 선고일 2025.01.14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함

사 건 2023구합131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9.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망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 피상속인은 2020. 8.

21.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2019. 2. 25. 안○○에게 ○○시 ○○동 717-18 대 241.2㎡ 지상 벽돌조슬래브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억 원에 매도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3. 2.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처분된 부동산의 처분금액 중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금액 합계 1,546,255,970원을 추정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피상속인의 권○○, 원○○, 김○○에 대한 채무 1,138,75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포함한 1,375,750,000원을 공제금액으로서의 상속채무로 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라. 피고는 2021. 1. 25.부터 2022. 5. 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그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021,402,400원으로 조정하고,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채무 1,375,750,000원 전액을 부인하여 상속채무를 없는 것으로 하여, 2022. 7. 7. 원고에게 상속세 82,891,1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상속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면서 안○○과 사이에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은 추후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안○○이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이상 위 8억원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제1 주장).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이를 가공채무로 보았는바 이는 위법하다(제2 주장).
  •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안○○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을 제2호증), 또한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도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안○○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갑 제7호증)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택의 처분금액 8억 원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여전히 안○○에게 8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라 채권의 액면금액(원본의 가액) 8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므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 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한다.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 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권○○, 원○○, 김○○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각각 4억 원, 3억 원,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 금원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권○○ 등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지급명령확정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