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세목별조사 중 범칙조사로 전환 후 납세자에게 새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3093 선고일 2023.11.21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조사절차에 따른 무효에 해당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13093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202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22. 0. 0.부터 2022. 0. 0.까지 원고의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는 2022. 0. 0. ‘위 과세기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 발급 및 가공세금계산서 0,000백만 원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는 이유 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수행된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고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2023.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9.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및 낭독하고, 진 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 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조사절차에 의한 결과이므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피고가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낭독하지 아니하고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2.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인지에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낭독하도록 한 것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의 수행에 관한 법규정과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가지는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적정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근접한 시일에 납세자권리헌장이 납세자에게 교부되고, 그 요지가 고지되어 납세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위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것인바,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요지 낭독을 하였다면 그 조사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까지 새로운 조세범칙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고 그 요지를 다시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행위를 발견하여 위 세무조사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22.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권리를 낭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면서 원고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진술거부권 등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의 위법 여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권리고지의 의무를 지울 법적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