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행정소송에서 처분 적법하다고 확정된바, 소득세 처분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의 실제 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행정소송에서 처분 적법하다고 확정된바, 소득세 처분 적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필요경비의 실제 인정을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
사 건 2023구합12977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원 고 양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03. 판 결 선 고
2025. 0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을 FF에게 맡기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필요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고, 관련 필요경비는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의 2020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 3. 13.부터 2014. 11. 18.까지 행해졌던 FF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2014년 세무조사’라 한다)와 동일하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EE의 납품 지연과 기계하자로 인하여 EE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EE와 계약한 물품대금인 000,000유로(= 약 0,000,000,000원) 전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가 지출한 통관비 등 000,000,000원, 배선 시운전 비용 00,000,000원, 기계 수리비용 00,000,000원도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주문하여 원고 명의로 수입되어 CC화학에 납품되었다. 이 사건 기계의 대금은 원고가 EE에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는 통관료, 항공운임, 창고료, 운송료 등의 부대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기계가 CC화학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FF가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가 원고의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F의 구체적인 역할이 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수입 및 CC화학에의 납품을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③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은 000,000유로이나, 실제로 원고는 기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일까지는 000,000유로(= 약 000,000,000원, 최종 지급일 2013. 8. 2.)만을 지급하였고, 그 후로 최종적으로도 000,000유로(= 약 00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3. 12. 13. FF로부터 대금 0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차이가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와 같이 대금을 책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원고가 FF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대금의 정산을 어떻게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④ 원고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가 아니라) 2014. 2.경 날인을 한 계약서가 맞다. 세무서의 요청이 있어 계약서를 찾았으나 양쪽 다 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다시 작성하게 된 것이고,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해서 물건(이 사건 기계)을 수입해 들어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FF와의 계약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 계약 당시 계약서는 우편으로 2부가 와서 날인한 후 FF에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던 FF와 거래대금 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우편으로 송부받아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그마저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지 6개월여 만에 원고와 FF 모두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이전에 과연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계약이 원고와 FF 사이에 실제 체결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서의 거래 품목에는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GG S/W 1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는 “FF는 GG S/W를 개발하거나 수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납품하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2014년 세무조사 당시 FF의 대표이사인 윤HH이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아가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GG S/W’는 터빈 기계계통에 장착되는 안전장치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기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배척하는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① 2014년 세무조사는 FF에 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재조사의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동일인인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다만, 이전의 조사와 이후의 조사가 서로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그 대상자들이 서로 거래를 한 상대방이어서 이후 조사의 대상자가 이전 조사에서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그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라면 이전 조사 역시 이후 조사의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중복세무조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경우도 아니다. ㉮ 2014년 세무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2014. 6. 26. 1회 진술을 받은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장소도 원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 등이 아니었으며, 상당기간 원고의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내용 역시 2014년 세무조사에서는 ‘원고와 주식회사 II(이하 ’II‘라 한다)와의 거래관계, JJ사와의 계약서,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GG 소프트웨어의 공급관계’ 등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 조사에서는 ‘이 사건 기계의 수입대금 지급관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F에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계의 납품 경위 및 시기, 이 사건 기계 납품의 주체’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 만약, 2014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면 세무관청으로서는 일부라도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관련자에 대해 정식 세무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배척하는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EE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000,000유로를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지연과 기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EE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EE의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000,000.00유로만 송금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매매대금 000,000유로를 전부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000,000유로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EE에 보낸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는 인도가 지연되면 주당 0.5%(대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밖에 원고가 EE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즉 원고와 EE 사이의 계약체결 내용, 이 사건 기계의 인도가 지연되었거나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EE에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을 상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절차에서 EE와의 손해배상 관련 사항은 구두상으로만 합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손해배상채권 관련 회계처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EE에 실제로 송금한 000,000.00유로를 넘어 구매주문서상 매매대금인 000,000유로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금액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기계 하자를 수리하기 위하여 박KK(상호 LL테크)에게 지급한 0,000만 원, 배선 시운전 비용으로 정MM에게 지급한 0,000만 원을 필요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박KK에게 0,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위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박KK, 정MM의 각 진술서(갑 제17, 18호증)만으로는 원고가 박KK, 정MM에게 각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수리비용 및 배선 시운전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금액을 필요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통관비 등 명목으로 II에 송금한 돈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금액은 관련 판결 및 그 항소심 판결에서 비용지출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판결 등에서 원고가 통관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판단을 설시하는 내용 중 원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원고가 통관비 등을 직접 지출하였다면 FF가 지출한 비용도 없이 공급가액 00억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을 리 없다는 취지인 것이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일부 문구만을 떼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 원고는 FF의 요청으로 통관비 등을 II에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세무조사에서 II는 인도에서 터빈을 수입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서의 거래 품목에는 ‘이 사건 기계’뿐만 아니라 ‘GG S/W 1식’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GG S/W’는 터빈 기계계통에 장착되는 안전장치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기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II에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기계와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모아보면, 원고가 II에 송금한 돈 000,000,000원을 그대로 이 사건 기계 거래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