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친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에 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1. 5. 7. 매도인을 이AA, 이BB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1. 5. 15.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2. 11. 5. 매도인을 이AA로,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12,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03. 6. 9. 이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공장에 관하여 2003. 7.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4. 2004. 1. 1. 상호를 ‘영O’(이후 ‘선O’으로 변경됨)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로, 사업의 종류를 섬유표백 및 염색가공 제조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이하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2. 22. 매도인을 원고로, 매수인을 조CC, 민DD으로,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21. 5. 25. 조CC, 민DD, 조E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21. 9. 9. 및 2021. 11. 1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후 2021. 11. 23. 원고 소유의 OOO시 OO동 691-1 OOOOOO아파트 제1XX동 제1X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3. 원고는 2021.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양도소득세 204,317,749원을 전부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4. 피고는 2021. 12. 31. 포O세무서장(부가소득세과장)에게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 혐의에 관한 현장확인을 의뢰하였고, 포O세무서장은 2022. 2. 24. 피고에게 “사업장 명의위장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박GG으로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은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부동산 명의대여와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5. 피고는 2022. 4. 11.부터 2022. 4.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금융거래정보에 의하면 부동산담보 채무액 500,000,000원을 제외한 부동산 양도대금 550,000,000원이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746-xxxxx-xx-001,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77,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등 양도로 인한 실질적인 소득자를 박GG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2006년 부동산 담보대출액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년의 보유기간 동안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어 본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되고 나서야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체납처분 회피의 목적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6. 포O세무서장은 2022. 5. 13.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7. 피고는 2022. 5. 26. 원고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동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부 박GG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경정청구 기각합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 내지 15, 18, 21 내지 23, 25, 30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포O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인 원고가 아닌 박GG으로 판단한 사실, 포O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벌금상당액 1,0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17, 33, 48 내지 51, 54 내지 56, 내지 59, 60, 6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77년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3 내지 24세 정도에 불과하여 취득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마련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미 원고의 부 박GG이 임차하여 사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자금의 출처가 박GG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대표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동생인 박II로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박GG이 아들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인 점, ③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대금지급, 임금지급, 세금납부 등의 목적으로 보이는 이체내역이 있고,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나 원고의 배우자 정HH의 계좌로 종종 돈이 이체되기도 하였는데, 그중 2016. 11. 2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200만 원에 관하여 원고가 박GG으로부터 “다음 달부터는 월 300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다른 계좌와 분리되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대금 1,050,000,000원 중 채무상환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549,000,000원 중 박GG에게 60,000,000원 (= 지급액 127,000,000원 - 입금액 67,000,000원)이 이체되고, 거래처대금으로 76,000,000원(= 지급액 124,000,000원 –입금액 48,000,000원)이 사용되고, 직원 급여로 95,000,000원, 세금으로 109,000,000원이 사용되어, 박GG 및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이 340,000,000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⑤ 원고와 박GG, 원고의 배우자 정HH과 박GG, 원고와 부동산중개인, 정HH과 세무사 사이의 각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을 보면 박G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박GG이 원고나 정H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고 있으면, 박GG의 주택을 매도하여 나머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모아보면, 박GG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용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9, 20, 70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뒤집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박GG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