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946(2025.04.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22-0028(2022.12.01) [ 제 목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요 지 ]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 건 2023구합12946 법인(원천)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8. 판 결 선 고
2025. 4.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갑근세 원천징수 세액 중 106,780,95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2. 9. 20.자로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또한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두459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8,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