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2656 선고일 2024.12.17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0. 3. 16. 상호를 ‘AAA’로, 업종을 ‘섬유임가공업’으로, 개업일을 2020. 3. 13.로 하는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였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제2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하였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간예납세액고지한 3,713,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잘못신고하고 나머지 3,279,800원을 신고․납부하여 그중 1,700,400원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충당의 방법으로 납부되었다.
  •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미납세액을 고지하였고, 2024. 10. 10. 기준 체납된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 및 2024. 10. 29. 기준 체납된 종합소득세액(가산세포함)은 아래와 같다(별지 목록 기재 세액은 2024. 10. 10. 기준 체납된 세액으로 보인다. 이하 아래와 같은 세금 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23. 5.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원은 이를 조세심판원으로 이송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9. 13.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것의 납부를고지하는 행위 즉,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이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운영자는 BBB과 CCC이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 의하면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23. 5. 15. 단지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하다(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20. 9. 5.부터 2021. 12. 8.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3. 5. 15.에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90일을 도과한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이하 ‘제2항변’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만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이른바 ‘무납부고지’에 해당하고, 이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제3항변’이라 한다).

  • 나. 판단

1. 제1, 2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소원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제한의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누193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21년도 부가가치세 152,123,560원, 종합소득세 10,992,1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로 기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24.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무효확인을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소기간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3항변에 관한 판단

  •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일 뿐이다. 한편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법령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 할것이므로, 그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 및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등 참조).
  •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사업장에 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행위 및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 그 신고행위로써 확정된 조세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과세관청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의징수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행위 및 이 사건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갑 제4호증)은 ‘○○○섬유’를 운영하던 BBB, CCC이 정진수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영텍스타일’이라는 상호의 섬유임가공업체를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결문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갑 제3호증)는 피의자 정진수에 대한 물환경보전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진술조서로 그내용은 원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근거가 없다.

④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등록과 달리 원고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정은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원고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사업 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