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 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 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 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 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 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 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 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 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 ▲▲▲, ★★★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고, 원고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 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 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 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명의수탁자인 ●●●, ▲▲▲,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 인 원고를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AAA 발행주식 총수의 50%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가지고 있어 AAA의 과점주주가 아닌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냈다. 이 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 명의를 기준으로 하면, AAA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더라도 원고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과점주주의 제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에도 AAA 발행주식 전부를 실질적 으로 소유하고 있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 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 이 이기찬, ■■■, ☆☆☆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주식을 ★★★, ▲▲▲, ●●●에 게 다시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 관을 만들어냈다. 또한 주주명부와 달리 실제로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쉽게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고는 과 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AAA 발행주식 전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송현산 업이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실제로 회피한 조세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장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회피 내지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 무렵 AAA에 거액의 결손금이 있었 고, 이후 실제로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실제 사업을 하면서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체납이 없을 정도로 양호한 운영을 해왔다면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원고에게 적지 않은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역시 장래 배당소득의 발생을 예 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AA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해 (2015년)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는바, 2017년부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이후로 2020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나갔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종합소득세 등을 회 피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명의신탁 무렵 거액의 결손금이 있었다거나, AAA이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 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원고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방해 없이 송현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 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2005. 8. 10. △△△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5,000주(50%)를 원고 명의로 환원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원고가 AAA의 주주임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채권자 혹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AAA의 경영과 관련해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기존에 명의신탁하 여 두었던 주식에 관한 수탁자 명의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원고가 주장하는 AAA의 원활한 경영이라는 목적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 알기 어렵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 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관련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이 사건 명의신 탁이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⑦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AAA의 주식을 명의수탁자들과 아 들과 며느리인 ◎◎◎, ▽▽▽ 사이의 양수도계약을 가장하여 자신의 가족들에게 우회 적으로 증여함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도 한 점(◎◎◎은 송현 산업의 주식을 2017. 12. 27. ●●●로부터 10,000주, 2018. 1. 24. ▲▲▲로부터 40,000주, 2018. 3. 21. ★★★으로부터 25,000주, 2018. 3. 26. ●●●로부터 20,000주 를 각 양수하였고, ▽▽▽는 AAA의 주식을 2017. 12. 28. ●●●로부터 10,000주 를 양수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장차 가족들에 대한 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주식 명의신탁관계를 이용한 우회증여의 방법으로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