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37 선고일 2025.01.14 지방법원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3구합118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제1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13,123,11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1. 1. 상호 ‘BB주택’,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종목: 부동산개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시 ○○동 226-11 외 3필지 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32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24호 규모의 ‘CCCC 1차’(이하 위 건물 중 오피스텔 부분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6. 4. 5.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2016. 11. 10. 건축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았다.
  • 나. 원고는 2016. 12. 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2016년 내지 2018년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전부 분양하였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와 같은 공급 당시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분양수입에 대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고 2017년 제1기,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중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DD세무서장이 2022. 3. 28.부터 2022. 5. 12.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조사대상 과세기간: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 결과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22. 6. 7.경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면세조항은 위 규정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 사건 면세조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실제 용도가 아닌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 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청하도록 지도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보아 관련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안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과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 나. 제1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및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는바 원고에게는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제2 예비적으로, 설령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및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세심판원의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이전에 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도래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 대립으로 인해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6호 는 ‘국민주택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4호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 는 ‘준주택’의 하나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는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를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가 ‘주택’이라고만 규정한 것과 달리, ‘주택’에 ‘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 등과 달리 ‘오피스텔’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에 해당함은 앞서 제1의 가.항 및 나.항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나머지 공동주택 부분과 그 구조 및 용도가 완전히 동일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 점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는 등[구 오피스텔 건축기준(2024. 2. 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1)]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을 무렵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승인을 받은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물내역이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그 이외 건축허가서(갑 제2호증), 사용승인서(갑 제3호증), 건축설계도면(갑 제4호증)에는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인식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 나.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면세조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이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면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제한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세조항과는 그 문언의 내용과 체계가 다른 점, ② 이 사건 면세조항은 주택의 ‘공급’을 대상으로 하나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판단 기준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등 제반 재정적·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점, ④ 조세우대조치의 남발은 그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특정한 납세자군의 조세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와 조세평등의 이념에 반하고, 따라서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조세감면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되도록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 러한 조세감면이 가장 절실하거나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면세조항과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과 달리 실제 용도가 아닌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주거용 오피스텔 변동신고 안내(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시장이 2019년도 재산세와 관련하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의 재산세 과세 변경 사항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안내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 안내문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변동 신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 시장이 원고를 상대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안내사항이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보호가치 있는 개별적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 나.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제4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실질적 주택으로 설계, 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공급 당시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위 대법원 2020두44725 판결에서 앞서 본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7441 판결(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85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 상고심인 위 대법원 2020두44749 판결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이 각 2020. 6. 18. 선고되었는데, 원고는 위 각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위 판결을 신뢰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오피스텔의 공급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중 일부가 2017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2017년 제1기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본래의 용도(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사무용 오피스텔을 일률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