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경우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른경우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합11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3. 판 결 선 고
2025. 2.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1) 원고 홍AA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316,263,669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 원고 홍BB에 대하여 한 2015. 1. 15. 증여분 증여세 124,067,855원 중 39,433,48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 및 홍CC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상해, 질병 후유장해 발생 시 원고들 및 홍CC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을 가입하였다(이하 순번 3, 4, 5 보험을 ‘이 사건 제1 보험’, 순번 2 보험을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표 생략]
2. 망인은 2015. 1. 15. 자택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상해후유장애(장애율 85%) 진단을 받았고, 원고들 및 홍CC은 2016. 1. 4.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3. 그러나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홍AA 및 홍CC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홍AA 및 홍CC은 보험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홍AA 및 홍C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4. 위 민사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각 보험회사들은 원고들 및 홍CC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1. 피고는 2021. 9. 30.부터 2021. 11. 29.까지 원고들 및 홍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뒤, 망인이 실질적으로 [표 1]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12. 8. 원고 홍AA에게 441,449,466원, 원고 홍BB에게 173,177,301원, 홍CC에게 155,433,542원의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들 및 홍CC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적전부심사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22. 2. 15. 원고들 및 홍CC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취소 청구는 이유없으나 가산세 감면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아 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가산세를 감면하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22. 3.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망인이 [표 1] 각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망인이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들 및 홍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5. 1. 15. 자 증여분 증여세로 원고 홍AA에게 316,263,669원, 원고 홍BB에게 124,067,855원, 홍CC에게 111,355,854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들 및 홍CC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0. 홍CC의 이의신청은 인용하고, 2022. 7. 21.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홍CC에 대한 증여세 111,355,854원을 전부 취소하였다.
2. 원고들은 2022. 10.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2)하였으나 2023. 2. 2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내지 21,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망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팩토리’ 라는 상호의 사업체(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를 운영하다가 세금체납 등으로 본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2012. 1. 30.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이에 망인은 2011. 7. 1.부터 2013. 8. 7.까지는 모친인 김○○ 명의로(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2013. 1. 31.부터 2025. 2. 28.까지는 원고 홍AA 명의로(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사업자등록을 하고 SKT 멤버십 제휴가맹점 모집 및 관리 대행 업무를 하였다.
2. 망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하면서 사용한 원고 홍AA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라 한다)에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SK플래닛으로부터 매월 7,810,000원 내지 14,839,000원 상당의 성과급 및 운영비가 입금되었다.
3. 원고 홍AA 제1 신한계좌에 입금된 위 성과급 및 운영비는 일부 카드대금 납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고 홍AA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AA 신협계좌’라 한다), 원고 홍B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 이하 ‘원고 홍BB 우리계좌’라 한다), 홍C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는 원고 홍AA 신협계좌 및 원고 홍BB 우리계좌에서 납부되었다.
4. 한편, 원고 홍AA의 2012. 4.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표 생략]
5. 또한 원고 홍AA는 ○○팩토리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기간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수입금액(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합계 13,625,796원 및 종합소득세 979,309원을 납부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서로 다르다면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취득한 결과가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납부자는 망인이라 할 것이므로 보험금 수령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인정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