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23구합11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4. 판 결 선 고
2025. 3.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9.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6,766,300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639,040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6,253,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목별조사 도중 2022. 4. 29. 조사기간을 2022. 6. 3.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원고에게 조사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2. 5. 20. 위 세목별조사의 조사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2. 6. 7. 위 조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7항 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연장조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세목별조사를 종결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 은행 1--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2017. 11. 2. ‘이CC(DD-DDDD)’으로부터 입금받은 1,050,500원(이하 ‘제1입금액’ 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7. 10. 31. DDD에서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고 이체한 금액을 환불받은 금액이다.
2. 2019. 4. 29. ‘㈜EE통신’으로부터 입금받은 합계 672,000원(이하 ‘제2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인터넷을 가입하고 개통업체로부터 인터넷설치비 22,000원과 종전 위약금 및 개통지원비 650,000원을 지원받은 금액이다.
3. 2019. 5. 10. 신FF으로부터 입금받은 1,000,000원과 2019. 5. 13. 유GG으로부터 입금받은 9,000,000원(이하 합하여 ‘제3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2019. 5. 9. 원고 소유의
○○ 시
○○○ 구
○○ 동 849
○○○○○ 타워 15층 150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이HH에게 매도하였는데, 이HH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함에 따라, 임차인 측이 원고에게 직접 입금한 금액이다.
4. 2019. 5. 14.과 2019. 6. 14.에 김II으로부터 입금받은 각 550,000원(이하 합하여 ‘제4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원고 소유의
○○ 시
○○○ 구
○○ 동83
○○○○ 12단지 상가동 3층 에스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김II에게 임대한 후 월세로 지급받은 금액이다.
5. 2021. 2. 4. ‘부동산’ 명의로 입금된 9,630,598원(이하 ‘제5입금액’이라 하고, 제1내지 5입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BBB전자 ○○점을 원고의 사촌동생인 이JJ에게 양도하면서, 이JJ 가 위 영업장이 있는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향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지우가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지급받은 금액이다.
- 나. 구체적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하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금액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인 갑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 가) 이 사건 계좌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사업용 계좌이다. 위 계좌에 여러 개인사업자 등과 거래한 내역이 존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 상대방들과 위 계좌를 통하여 거의 일일 단위로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원이 입금되는 등 빈번하게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는 과세대상 매출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 나) 피고는 2022. 2. 28.부터 2022. 4.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및 피고가 실시한 금융조회자료 등의 검토한 후, 이 사건 계좌 입금내역 중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 누락액을 특정하였다.
- 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① 제1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싸이트(DD-DDDD.kr)의 화면 사진(갑 제5호증) 외에 실제로 스쿠버 장비를 구입하거나 환불한 내역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 입금 일시 전에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입금액이 원고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입금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② 제2입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갑 제7호증)는 원고가 2019. 4. 26.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할 뿐이고, ㈜EE통신이 원고가 가입한 인터넷 서비스의 개통업체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는 위 자료 외에 인터넷 설치비나 위약금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제3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위 입금액에 대하여 ‘오피스텔 보증금 천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을 뿐 해당 거래사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HH 사이에 이HH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매매대금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신FF과 이GG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④ 제4입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16호증)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김II 사이에 2019~2021년경 정기적인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김II에게 제4입금액에 관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제4입금액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제5금액에 관하여, BBB전자 ○○점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나 원고와 이JJ 사이에 작성된 위 사업장에 관한 인수인계계약서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