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외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매입처와 물품위탁판매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대한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외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매입처의 대표자에게 청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3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2. 판 결 선 고
2024. 11.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98,265,53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2,885,2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초하였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것이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알선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대한 대가에 기초한 실제 존재한 거래를 기초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① 이 사건 물품위탁판매계약은 원고가 판매하는 금속제 창 및 문틀을 이 사건 매입처가 위탁판매하고, 원고가 10 내지 13%의 수수료를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하기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탁매매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상법 제101조), 이 사건 매입처가 자기명의로 원고의 물건을 ○○○○○○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관련 형사판결은 “권○○의 영업행위는 ○○○○○○○○ 직원에게 청탁․알선하여 ○○○○○○○○이 발주하는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주면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을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권○○은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용역을 공급한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③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물품위탁판매계약에 의한 수수료가 아니고, 이 사건 매입처 대표자 권○○이 ○○○○○○ 직원에게 청탁하여 원고가 ○○○○○○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계산서도 그 명목이 실질이 아닌 가공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질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입계산서가 명목으로는 이 사건 물품위탁판매계약에 기한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게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권○○에게 ○○○○○○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청탁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이와 같은 지출은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4호가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을 손금불산입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위한 청탁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것이 원고와 같이 금속제 창, 금속제 문틀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종업체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청탁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지된 것이어서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실제로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권○○에게 지급하는 돈에 관하여, 명목상으로는 권○○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매입처와 이 사건 물품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허위의 위탁수수료를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과세대상을 은닉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피고의 세무조사에 따라 신고 누락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 위탁수수료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에 관한 법인세 부과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