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원고가 출국 이후에도 주민등록 유지,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 및 관련 소득공제를 받은 점으로 볼 때 자녀의 학업을 목적으로 임시출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국내 발생한 소득을 원천으로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면 중대 이해관계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3구합113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11. 판 결 선 고
2024. 09. 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소득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대하여만 국외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 *. .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았는바, 원고에 대하여 국외 자산인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뉴질랜드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그런데 ① 원고는 뉴질랜드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② 원고가 뉴질랜드외 국내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이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는 뉴질랜드 거주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식회사 GG 어패럴의 설립 등
2. 원고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 등
3. 원고의 주민등록, 국내외 자산 현황, 외환 송금 등
4. 원고와 김CC의 대한민국 및 뉴질랜드 체류기간 등
1. 소득세법상 국외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제3조 제1항), 비거주자에게는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같은 조 제2항)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의2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각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 . .부터 **. . .까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 . .부터 . . .까지,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 . .부터 **. . .까지이고, 이하 **. . .부터 **. *. .까지를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주소와 거소의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거주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같은 규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각 같은 조 제2항은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주소를 직접 정의하지 않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로 ① 계속하여 일정 기간(2015. 2. 3.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 개정 이후에는 183일, 이하 ‘간주거주기간’이라 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제1호),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간주거주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제2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2호는 위 경우에 더하여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도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소와 거소는 모두 ‘머물러 사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거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으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할 것이고,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소득세법상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그 개인의 외국에서의 과세기간 전 과거 행적이나 외국 소재 자산, 독립한 가족의 체류지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여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이 뉴질랜드 체류기간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들에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 . .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쟁점기간까지의 기간 중 상당 부분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기는 하였으나, 위 출국 당시 원고의 아들 박DD, 박EE은 각각 만 11살, 만 9살이었고, 박DD, 박EE은 그 무렵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박DD은 **. , 박EE은 . . 졸업하였다) 뉴질랜드에서 학업을 진행한 점, 박DD은 졸업 약 1년 4개월 후인 . . 경 귀국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김CC도 박EE의 졸업 후 1년이 되지 않은 . *. . 귀국하여 그 이후부터는 거의 한국에서 체류한 점, 박DD, 박EE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반하여 원고나 김CC는 특별히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시민권 취득에 나아가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CC의 뉴질랜드 체류는 박DD과 박EE의 뉴질랜드의 학업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영구적인 이민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② 원고는 뉴질랜드 출국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였고, 주거지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유지하며 이를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뉴질랜드 출국 이후 **. *. .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상당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소외 회사로부터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얻었으며,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위와 같이 얻은 소득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교육비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 뉴질랜드에서 가이드업 등을 통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국내 주소, 거소 유무에 따른 국내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원고의 국외에서의 소득 활동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뉴질랜드에서의 소득활동도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소외 회사의 지분을 처인 김CC와 함께 전부 소유하면서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원고와 김CC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소외 회사의 유이한 이사거나 이사진의 과반을 차지하여[**. . .부터 . . .의 기간을 제외하면 이사진 중 다른 한 명은 박DD이고, 위 . . .부터 . *. .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김HH도 그 주소지가 이 사건 단독주택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자신들에 대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실제 스스로에 대한 중간배당을 결정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김CC와 소외 회사를 지배하면서 이 사건 쟁점기간 중 대표이사로서의 급여, 스스로 결정한 배당소득, 자신 소유 부동산의 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등을 얻었는바, 원고의 소득의 대부분의 실질적인 원천은 국내 법인인 소외 회사라 봄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약 **억 원에 상당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원고의 소득의 사실상의 원천인 동시에 상당한 매출을 내고 있는 소외 회사의 지분을 더하면 그 자산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뉴질랜드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외 자산현황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뉴질랜드 내 자산은 국내 자산을 이전하여 간 것이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던 부동산 및 그 양도차익 등이 대부분이고, 그 밖에 뉴질랜드에서의 소득활동을 원인으로 형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가 이 사건 조세조약에 의하여도 이 사건 쟁점기간 중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① 원고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였던 반면,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군입대 등 국적 변경의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는 박DD, 박EE이 이 사건 쟁점기간 중인 2013. 11. 19. 각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 대비되며, 달리 원고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 법적인 제한 등은 보이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원고의 주요 소득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급여, 소외 회사의 배당소득, 소외 회사에 대한 임대소득과 그 외 일부 금융소득 등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뉴질랜드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가이드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법인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김CC인 점, 원고가 가이드업 등을 영위하며 소득을 얻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은 원고가 사냥이나 낚시를 하는 사진 등으로 원고가 그 활동으로 구체적인 근로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뉴질랜드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뉴질랜드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근로소득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득활동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가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기타소득을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이자소득의 경우 그 원천이 국내에서 송금한 금융자산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소득은 2013년 NZD ,을 신고하였다가 2014년에는 NZD ,의 공제를 청구하고 2015년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타소득은 2014년 NZD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상당한 정도의 국내 부동산,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 소득의 원천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소외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기간 중인 **. .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으나, 그 뒤를 이어 원고의 아들인 박DD 또는 원고와 주소를 같이 하는 김HH가 대표이사 직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임 이후에도 단순히 소외 회사의 주주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뉴질랜드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국내 자산보다 더 많으므로, 뉴질랜드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김CC는 **. . .경 소외 회사 이사회에서 스스로에 대한 중간배당 억 ,만 원을 결정하고 이를 수령하였고, 그 무렵인 **. . ., **. . . 합계 약 억 원을 뉴질랜드로 외환을 송금하였으며, . . .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일부를 구입한 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액이 NZD ,,.로 위 각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 합계가 ,,,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CC는 기존 국내 자산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중간배당금 등을 이용하여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였고, 이후 구매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자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한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아닌 뉴질랜드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기간 중 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주민등록을 유지하였고, 아들들의 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귀국하여 이 사건 처분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기간(2016년 일, 2017년 일, 2018년 전부, 2019년 일, 2020년 전부)을 국내에 체류하며 보냈다. 원고의 아들 박DD도 **. .경 귀국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으며 사실상 기업을 승계하였고, 그 주소지도 이 사건 단독주택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지와 같아 위 무렵 원고는 박DD과 함께 위 주소지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