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상여)은 적법함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않았다면 소득처분(상여)은 적법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02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0.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김○○, 소득종류 상여, 2015년 귀속 소득금액 287,021,630원, 2016년 귀속소득금액 220,105,803원, 소득자 손○○, 소득종류 상여, 2015년 귀속소득금액 183,011,820원 2016년 귀속소득금액 201,968,71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 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중 부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892,107,965원이 대표이사인 김○○, 손○○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