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고, 나아가 이 사건 결정통지에는 증여자가 원고는 알지도 못하는 ‘BBB’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결정통지는 위법하다.
- 나. 처분사유 변경 허용 여부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가 명의신탁자를 증여자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원인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결정통지의 기재와는 달리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허용된다(아래에서부터는 피고가 증여자를 AAA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AAA로부터 이 사건 증여금액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결정통지는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해명하라는 OO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통지를 받고 그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A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증여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② AAA는 2006. 5. 10. 그 소유 아파트를 940,000,000원에 매도한 바 있고, 이 사건 증여금액 중 가장 큰 500,000,000원의 증여일 무렵인 2011. 11. 4.경부터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③ 위 조사국은 원고의 금융자료, 소득금액, AAA의 위 아파트 매도와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900,000,000원은 원고가 AAA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며, 위 연부연납 신청 등이 허가되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고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도 모두 납부하였다.
⑤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증여자인 AAA가 원고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호상의 친족임을 전제로 한 인적공제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