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함
사 건 2023구합10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4. 판 결 선 고
2024. 6.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을 환급하고, 20xx. xx. xx.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사무소 개발행위 xx, xxx, xxx x, xxx, xxx 3 전자세금계산서
○○○○엔지니어링 건축설계용역비 x, xxx, xxx xxx, xxx 4 현금영수증
○○○○○○공사 경계복원, 분할측량 x, xxx, xxx xxx, xxx 합계 xxx, xxx, xxx xx, xxx, xxx
- 다. 한편, 원고는 20 xx. xx. xx. 위 <표1> 순번 1 기재 주식회사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20 xx. xx. xx.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x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구체적인 공사 및 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2 > 이 사건 옹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근생창고 옹벽공사
2. 공사장소: ○○도 ○○시 ○○○구 ○○동 ○○번지
3. 착공 년 월 일: 20xx년 xx월 xx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xx년 xx월 xx일
5. 계약금액: 일금 xxxxxxx원정(\ xxx, xxx, xxx)부가세포함
6. 계 약 금: 일금 xx원정(\ xxx, xxx, xxx)
7. 중 도 금: 일금 xxxxxxx원정(\ xxx, xxx, xxx)
8. 준 공 금: 일금 xxx원정(\ xx, xxx, xxx)
공사명: 근생창고 옹벽공사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a)증축부분 옹벽공사 식 x xx, xxx, xxx b)옹벽공사 식 x xxx, xxx, xxx c)옹벽공사 식 x xx, xxx, xxx d)옹벽공사 식 x xx, xxx, xxx e)보강토옹벽공사 식 x xx, xxx, xxx 산재고용보험 식 x x, xxx, xxx 가시설공사 식 x xx, xxx, xxx 벌목및부대공사 식 x x, xxx, xxx 합계 식 x \ xxx, xxx, xxx 부가세별도
①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공사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비용에 해당하지 않고, ② 가시설공사비 x, xxx 만 원은 b)옹벽 및 c)옹벽 시공시 절토 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선시공된 것으로 b)옹벽 및 c)옹벽공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하며, ③ 개발·측량비용에 대해서도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xx. x %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는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각 항목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항목별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옹벽은 경사도가 있는 부지를 절토하여 계단식(2단)으로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거치면서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a)옹벽과 e)옹벽은 다른 옹벽과 달리 이 사건 토지 조성 당시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에 직접 접하지 아니한 위치의 경사로 등에 설치되어 있어 a)옹벽과 e)옹벽공사는 기존의 토지를 옹벽을 이용하여 계단식 부지로 평탄하게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토지와 구별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의 공사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 비용만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옹벽, c)옹벽, d)옹벽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 중 가시설공사비 x, xxx 만 원은 b)옹벽 및 c)옹벽 시공시 절토부분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b)옹벽 및 c)옹벽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표2> 이 사건 옹벽공사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옹벽공사 비용의 직접비와 달리 가시설공사비는 전체 옹벽공사비에 대한 간접비로 표시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특정 옹벽인 b)옹벽 및 c)옹벽공사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건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 억 원)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b)옹벽, c)옹벽, d)옹벽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인 xx. x %(= xxx, xxx, xxx 원 ÷ xxx, xxx, xxx 원)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20 xx 년 제 x 기 부가가치세는 x, xxx, xxx 원(= x 억 원 × xx. x %)이 환급되어야 한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소로부터 개발행위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x, xxx 만 원), ○○○○○○공사로부터 경계복원·분할측량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공급가액 x, xxx, xxx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