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1을 종업원에게 제공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주택2에 과점주주가 전입하여 거주하므로 주택1,2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3구합10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8. 판 결 선 고
2024. 7.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 는 2011. 10. 31.부터 2014. 1. 23.까지 이 사건 1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BB가 이 사건 1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갑 제1호증 5면). CC은 2012. 6. 20.부터 이 사건 2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