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이 사건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위 상증세법 조항에서 말하는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23구합10155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 판 결 선 고
2024. 4. 30.
1. 피고가 20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1996. 00. 00. 설립되어 2001. 00. 00. 협회중개시장(KOSDAQ)에 등록된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의 광고, 드라마 출연, 공연 등의 활동과 음반·음원 제작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사람으로, 이 사건 법인 소속 가수의 음반·음원 제작, 공연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2. 00. 00.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1주당 *원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권면금액 억 원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여 자문사인 ○○증권이 유치한 ○○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 이○○, ○○조합 (이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라 한다)이 이를 100% 인수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2012. 00. 00.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같은 날 이를 전부 인수하였다.(아래 표 생략)
3. 원고는 2012. 00. 00.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권면금액 억 원 부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만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억 원 × 4%) 에 매입하였다.
1. 원고는 2018. 00. 00.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가격 원에 행사하여 이 사건 법인의 신주 주(이하 ‘이 사건 주식’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2016. 00. 0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6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음을 전제로, 2019. 00. 00. 증여세 ,,***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9. 00. 00. 이 사건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00. 00.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00. 0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00. 00.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인 수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이익을 얻었는바, 이 사건 이익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이익은 해당 조항의 증여이익 유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이 준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보충조항’이라 한다)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주식전환이익 등을 증여이익으로 규율하는 보충적 규정인바, 이 사건 이익은 이 사건 보충조항에 따른 증여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015. 12. 15. 법 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이 사건 보충조항을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2012. 00. 00.이고, 그 시점에는 이 사건 보충조항이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1.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개별가액산정규정인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이 사건 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8. 00. 00.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충조항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삭제되어 위 신주인수권 행사시점에는 유효한 법률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보충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익은 이 사건 조항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 과세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형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충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 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 등‘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 나목)과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 로써 얻은 이익(제2호 나목)’을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에 시행되던 구 자본시장법(2011. 8. 4. 법률 제1104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제7항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제8항에서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9항에서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라고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항은 ‘인수’를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은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334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12. 00. 00. 당시 소속가수의 미국 진출 실패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자본잠식률이 60%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12. 4. 18. 규정 제832호로 개정되고, 2012. 12. 26. 규정 제8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관리종목 지정 이후 도래하는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까지도 여전히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을 폐지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10호 나목)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법인은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 추가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2) 이 사건 법인은 자문사 ○○증권이 유치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과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면총액 **억 원인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인수계약에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내용,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의 모집·사모·매출을 위탁하거나 그 청약을 권유하는데 필요한 사업설명서와 증권발행신고서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없었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3)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사채 발행과 동시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억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이를 원고에게 *만 원에 매각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들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제3자(원고)에게 신주인수권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실적 부진으로 주가도 하락세에 있었는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신주인수권의 일부를 미리 매도하여 확정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 및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오히려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은 원고에게 매각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나머지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2017년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에 이를 행사하여 투자수익을 얻었다. 즉, ① ○○캐피탈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7. 00. 00. 보유하고 있던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억 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고(행사일 주가: 원, 행사가격: 원), ② ○○조합은 2017. 00. 00. 내지 2017. 00. 00. 3차례에 걸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며(행사일 주가: 원, 원, 원, 행사가격: 원), ③ 이○○ 는 2018. 00. 00.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 억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행사일 주가: 원, 행사가격: 원).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을 가액산정규정에 그대로 남겨 두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후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당시 여러 조항에 분산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 ‘구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였다. 그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정비를 하면서도 종전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요구하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상의 한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모든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율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한 주주와 발행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과 발행 법인 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 ㆍ 취득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 법인이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거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등을 근거로 하여 증 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ㆍ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ㆍ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ㆍ행위로 인한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