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8,711,1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모토지와 인접토지 등 지상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여 이 사건 모토지 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뿐 아니라 위 각 건물의 철거비용, 지적복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서 전AA, 정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 것이다. 따라서 철거대상인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 178,874,000원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 411,984,000원에서 전AA, 정BB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물대금 합계 178,87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3,110,000원만을 실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233,11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1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어 아래 표와 같은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2.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되어 아래 표와 같은 감정결과가 회신되었다.
3. 전AA과 정BB은 2022. 8. 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 대금이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서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건물 평가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인 2016. 1. 1.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당 600,4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위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 333,222,000원이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로부터 전AA은 107,368,000원을, 정BB은 43,38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한다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각 건물은 양도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와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바, 위 각 건물의 취득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거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전AA,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다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 각 건물의 취득비용을 위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필요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전AA, 정BB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은 전AA, 정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다시 양수함에 따른 양수대금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 411,666,000원(이 사건 1토지 275,964,000원 +이 사건 2토지 135,702,000원)과 비슷한 합계 411,984,000원(이 사건 1토지 277,794,000원+이 사건 2토지 134,190,000원)인 점, ⑤ 원고와 전AA, 정BB의 합의로 위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33,110,000원만 실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이 위 실제 수령금액으로 변경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전AA과 정B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한 이후에 여전히 이 사건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전AA, 정BB은 애초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만 이용할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이전과 같이 합계 178,874,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건물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 점, ⑦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점, ⑧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 합계 178,874,000원(이 사건 1토지127,914,000원+이 사건 2토지 50,960,000원)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취득비용 합계 150,755,000원(이 사건 1토지 107,368,000원+이 사건 2토지 43,387,000원)보다 28,119,000원(178,874,000원-150,755,000원)이 많은 점, 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인 333,222,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도록 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위 각 건물을 취득한 것(실제로는 위 각 건물의 취득비용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공제)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AA,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합계 233,110,000만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결국 이 사건 각 건물의 취득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