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각 매매계약서 작성과 각 이행각서에도 적극관여하였으므로 단순 명의수탁인이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고, 각 매매계약서 작성과 각 이행각서에도 적극관여하였으므로 단순 명의수탁인이 아닌 실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구단6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7. 판 결 선 고 2024.5.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1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223,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 내지 12호증, 을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 거래당사자인 소외 회사의 명의수탁인으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김ㅇㅇ, 주ㅇㅇ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29. 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2. 10.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9.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1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2. 20. 주ㅇㅇ(575/661 지분), 김ㅇㅇ(86/661 지분)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소외 회사와 김ㅇㅇ, 주ㅇㅇ 사이에 2019. 12. 16.자로 작성된 각 이행각서에 ‘ㅇㅇ동 토지에 관한 패소 판결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이 사건 토지 중 165㎡(50평)(김ㅇㅇ), 760㎡(230평)(주ㅇㅇ)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이 건으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 부동산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와 주ㅇㅇ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574㎡(174평)으로, 매매대금이 5,2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김ㅇㅇ 사이에 작성된 2019. 12. 1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중 86㎡(26평)으로, 매매대금이 7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라 한다).
③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위 백석리 482-1, 482-17, 482-19, 482-23, 482-20 중 574/792 지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거래가액 204,6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원고는 위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94,116,000원을 납부하였다.
④ 피고는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타나는 거래가액 204,600,000원을 안분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39,976,529원으로 산정하고, 위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4필지를 204,6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 있는 점, 원고에 위 거래에 따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목적물, 매매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매도인으로, 김ㅇㅇ, 주ㅇㅇ가 각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매매계약서를 원인으로 김ㅇㅇ, 주ㅇㅇ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 주장대로 소외 회사가 김ㅇㅇ과 주ㅇㅇ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절차적 편의를 위해 원고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김ㅇㅇ, 주ㅇㅇ 사이에 작성된 위 각 이행각서가 정ㅇㅇ이 사망(2019. 11. 29.)한 이후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위 각 이행각서 및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작성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22. 9. 5.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22. 9. 14.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처분일자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