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5781(2024.08.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중부청-7216(2023.02.13) [ 제 목 ]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사 건 2023구단5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063,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는 CC식당과 구두로 농한기 때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 내지 주차장으로 단기간 사용하되, 농번기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농지 부분에서 재배된 배추 등을 CC식당에 판매하고 CC식당으로부터 위 통행료 부분 등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가치를 포함하여 후하게 대가를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가 일시적으로 가스판매업이나 주택신축판매업 등 을 영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으로만 용역을 제공하면 충분하므로 자경 여부와 무관하고, 특별히 많은 소득을 얻지도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원고가 일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로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농지 외 부분과 관련하여, CC식당에서 위 농지 외 부분을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통행로 내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2. 5. 31.이고, 한편 피고가 2022. 4. 25.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2022. 4. 28. 송달되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AAA과 함께 2003. 11. 30. 위 CC리 111 답 1,000㎡ 중 1/2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2005. 12. 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이를 단독소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위 CC리 111 토지에서 2006. 1. 20. 위 CC리 111-5 답 303㎡가, 2015. 10. 12. 위 CC리 111-21 답 123㎡가 각 분할되어 위 CC리 111 답 574㎡가 되었다. 원고는 위 CC리 111 답 574㎡에 관하여 2016.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11. B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2018. 1. 9. 이 사건 토지 등이 위 CC리 111 토지에 합병되어 현재 위 CC리 111 대 782㎡가 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등의 지목 현황과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일부를 CC식당의 주차장 내지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4. 이 사건 토지 등의 양수인인 BBB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CC푸줏간과 CC식당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연접한 ○○○시 ○○읍 CC리 255 토지 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등은 CC푸줏간 옆쪽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제1항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등을 가리킨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3. 26. 대통령령 제3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가리킨다(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 18,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DD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농지 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