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 사건 토지 경락대금이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대출금채무 등이 소멸되는 경제적 효과를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본세 xx,xxx,xxx원과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20xx년경 배우자인 C를 통하여 bbb은행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D로부터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ccc은행에서 xx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D는 원고 모르게 ddd은행로 부터 이 사건 모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1/3 지분을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eee은행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그런데 한편 D의 증언에 따르면 OO시 OO동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람의 부탁으로 D가 C를 통해 원고의 명의를 빌렸다고 하는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원고는 명의도용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외관을 갖추게 된 것일뿐,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xxx,xxx,xxx원에 매수한 적이 없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수익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1. 관련법리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3.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위하여 D에게 교부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D가 원고 모르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 실행 시점은 20xx. xx. xx.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이전인 20xx. xx. xx. 마쳐진 점, ②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 서류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업무를 C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또는 C가 대리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대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④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원고 명의 수협계좌에 수차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월이자 상당액이 입금되었고, 20xx. xx.경까지 위 계좌에서 이자가 납부된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E에게 매각되고 7년여가 지나서야 D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점, ⑥ 원고와 D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⑦ 이 사건 대출금은 당초 이 사건 모토지 등을 매수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점, ⑧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OO시 OO동 일대를 개발하려는 사람(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자신에게 개발예정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하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 C에게 이를 전했고, 위 개발예정 토지 중 수필지에 관하여 C가 서류를 갖추어 자신 및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만일 개발이 되어 이익이 나면 이를 나누자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20xx년 개발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였고,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다. 만일 원고나 C가 자신 명의로 된 각 토지를 매도한다고해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개발예정 토지에 관한 명의이전자는 그 명의로 대출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당초 개발예정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⑨ 원고는 20xx.경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나 독촉장을 직접 수령하고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자 원고가 직접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출금 통장이 아닌 본인의 hhh은행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점, ⑩ 원고가 20xx. xx. xx. 공유자들과 같이 취득하였던 개발예정지 내의 OO시 OO읍 OO리 xx-x 및 xxx-xx 토지 지분이 매도 및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던 점, ⑪ 원고는 개발예정지인 위 OO동 일대의 일부 토지(위 OO동 xxx-x 및 xxx-x, xxx-xx 및 xxx-xx 토지)를 매도하였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⑫ C도 개발예정지인 위 OO동 xxx-xx 및 xxx-xx 토지를 매도 및 교환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OO리 xx-x 토지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불복없이 전액을 납부한 점, ⑬ 원고는 20xx.경 OO시티 건물을 양도하면서 D에게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개발자이거나 D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xx년경 개발자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 명의로 취득한 위 OO동이나 위 OO리 일대의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