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이므로 본 민사소송에선 다툴 수 없고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않음
배당받은 조세채권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이므로 본 민사소송에선 다툴 수 없고 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않음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3. o. oo.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배당액oo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의정부세무서, 이하 ‘피고 의정부세무서’라고 한다)에 대한 배당액 oo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oo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사건 소 중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2024. 3. 13.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1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3. o. oo.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oo원 중 oo원을 피고 남양주시에[1순위 압류권자(당해세) oo원, 2순위 압류권자(조세) oo원], oo원을 피고 의정부세무서[1순위 압류권자(당해세)]에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1. 피고 남양주시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대상 주택(남양주시 ●●●읍 oo리 xxx-x 가동 102호, 301호)은 그 처분 당시 미등기 미완성 건물이었는데, 준공이 난 정상적인 건물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위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현황에 대한 조사 없이 과세한 것이므로 관련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다.
2.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2010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와 소외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은 전제로 하여 부과된 세금인데, 그 후 원고가 소송을 통하여 다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므로 원고가 기왕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세를 확인하여 상계 내지 반환 조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