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 사이에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소외 회사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 사이에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와 소외 AAA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82,055,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2,05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0. 6. 30. 국세청훈령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체납 사실 및 체납자의 재산 처분 등에 대한 등기ㆍ등록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OO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존재 및 그에 대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는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이 소외 회사를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산은닉 여부를 검토하다가 2023. 9.경 비로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소외 회사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무렵 OO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공무원이 소외 회사의 지역농축협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한 사실 및 김AA의 어머니 이AA, 김AA의 형이자 피고의 장인인 김BB, 피고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호). 나아가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의무일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2. 채무초과 여부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와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써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AA의 조카사위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개업자 등의 개입 없이 김AA과 직접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1, 2상가의 각 매매대금이 147,581,000원, 이 사건 3상가의 매매대금이 379,494,000원, 합계 674,656,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상가의 실제 매매가 합계는 365,000,000원으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사용하고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2019. 11. 18. 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실제 매매대금 액수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의 사정들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부동산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9. 11. 18.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OOOO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182,055,2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05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