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변제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함
1억 원의 변제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변제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함
사 건 2023가단1299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ㅇㅇㅇ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10.23. 판 결 선 고 2025.11.27.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이 피고에게 한 2021. 12. 20.자 10,000,000원, 2021. 12. 20.자 35,000,000원, 2021. 12. 30.자 3,000,000원, 2021. 12. 31.자 2,000,000원, 2022. 1. 25.자 50,000,000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가 75%를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 사이에
12. 30.자 3,000,000원, 2021. 12. 31.자 2,000,000원, 2022. 1. 25.자 50,000,000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2. 30.자 3,000,000원, 2021. 12. 31.자 2,000,000원, 2022. 1. 25.자 50,000,000 원의 변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DD시 소홀읍 CCC로 490에 사업장을 두고 섬유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고, DD세무서장은 2020. 9. 8. □□□□의 과점주주 △△△(지분율 63.55%)을 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하였다. □□□□는 2020. 12. 10. 폐업하였고, 2023. 10. 기준 □□□□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다.
2. △△△은 2020. 10. 9.부터 2020. 11. 2.까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DD시 소홀읍 ○○리 1-1 등 △△△이 소유한 부동산을 5차례에 걸쳐 3,181,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 1. 14.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260,421,910원으로 신고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BB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76,404,890원(납부기한 2021. 9. 8.)을 고지하고, △△△이 매도한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1,599,380원(납부기한 2020. 12. 15.)을 고지하였으나, △△△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체납한 국세는 아래와 같이 2023. 10. 기준 5건 합계 554,991,510원이다.
1. △△△은 2020. 10. 9.부터 2020. 11. 2.까지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하였다(이하 개별 매매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구분란 기재에 따라 ‘제1매매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2. 제5매매계약의 매수인 중 GGG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1~12, 14, 16~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수인 GGG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1억 원을 증여하였다(예비적으로 △△△ 또는 □□□□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 계약 또는 피고에 대한 변제는 △△△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 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증여계약 또는 변 제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으로 1억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2019. 11. 25.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은 GGG에게서 받은 매매대금 1억 원으 로 □□□□와 △△△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와 대여금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 였다. △△△은 피고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GGG으로부터 △△△의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처음 지급받은 2021. 12. 20. 무렵 이미 △△△의 1. 가. 3)항 기재 조세채권의 납부기 한이 모두 도과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에 대한 1. 가. 3)항 기재 조세채권은 피 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와 갑13, 15, 2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소유한 부동산을 5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1억 8,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하더라도(제1~4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 기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2021. 12. 20. 무렵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래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적극재산 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5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31억 8,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중 제1~4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구체적 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2021. 12. 20. 무렵에는 이미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기한이 모두 경과하였고, 매수인들에게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므로, △△△이 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보 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은 매수인 HHH에게 매매매대금 8억 원(계약 금 8,000만 원, 잔금 7억 2,000만 원)을 2020. 11.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0.
11. 3.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2매매계약에 따라 △△△은 매수인 III, JJJ, KKK으로부터 매매 대금 3억,9200만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1억 9,200만 원)을 2020. 11. 9.까지 지급받 기로 약정하고, 2020. 11. 5.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 었다. ㉢ 제3매매계약에 따라 △△△은 매수인 LLL, MMM으로부터 매매대금 5 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억 원)을 2020. 11. 9.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0.
11. 5.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제4매매계약에 따라 △△△은 매수인 LLL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8,900 만 원을 2020. 11. 2. 지급받고, 2020. 11. 10.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은 2020. 11. 5. 제5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GGG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 소유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였다. △△△은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2021. 12. 20. 무렵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한 재산을 소유한 사실은 없고, 2,069,038원 의 예금채권이 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은 그 이후 변론종결에 이르 기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이 앞서 제1~4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 이미 매매대금 을 처분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이 2021. 12. 20.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없다.
③ △△△은 제5매매계약의 매수인 GGG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한 사 실이 없고,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를 일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거나 피고나 NNN, OOO, LLL, PPP 등의 명의로 지급받았다[NNN, OOO, PPP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도 피고 명의 계좌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QQQ 명의 계좌로 다 시 지급되었다(갑 17~23호증 참조)]. △△△은 제5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GGG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은 제1~5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다음 2021. 1. 14.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신고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은 신고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 지도 않은 채 매수인 GGG으로 하여금 피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 도록 하였고,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를 체납하였다. 이처럼 △△△은 제1~5매매계 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등이 뒤따를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GGG을 비롯한 부 동산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의 성립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 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 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이에 대 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정, 변 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 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① 피고는 2018. 11. 23. △△△의 요청으로 피고 소유 아파트에 채무자 용아 섬유,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다.
② 피고는 2020. 11. 25.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8,000 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23.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을 해지하였다.
③ 피고는 △△△의 요청에 따라 2017. 3. 8. RRR에게 1,696,600원, 2017.
6. 21. 재단법인 류**에 1,244만 원, 2018. 9. 10. □□□□에 5,500만 원, 2019. 11.
25. 딸 SSS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① 피고가 □□□□를 위해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한 사실, 피 고가 □□□□나 △△△의 딸 등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에 대한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에 대한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피고는 △△△의 GGG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GGG으로부 터 직접 지급받았다. 또한 △△△은 GGG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NNN, 고봉 록, PPP 명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고 또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QQQ 명의 계좌로 지급되도록 하였다. △△△은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따른 양 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또는 대여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셈이 되었다.
③ 피고는 △△△의 배우자로서 △△△이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제 적 어려움으로 △△△이 소유한 부동산 전부를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한다. 나아가 △△△은 장모인 NNN이나 OOO 등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 은 이후 피고에게 매매대금이 귀속되도록 하였고, 피고 역시 GGG으로부터 매매대금 을 직접 지급받거나 NNN, OOO, PPP 등을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부동산의 매매 대금으로 변제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앞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피 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리라는 사정 또한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앞서 본 것과 같이 △△△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고, △△△은 1억 원의 금원지급행위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 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도 추정된다.
5.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