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165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10. 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