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6576 선고일 2024.10.22

헌법재판소는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2구합1657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3.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4,668,300원, 농어촌특별세 2,933,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응능과세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원고의 주장 중 응능과세 원칙에 관하여 위 결정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위 주장에 관하여는 조세평등주의와 관련하여 판단되었다),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