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함
이 사건 발명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다.
1. A는 B대학 전자통신전파공학과 석사 졸업 후 C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xx. xx.경 원고에 입사하였다.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 D(A의 부친)은 별도의 연구원을 두지 않은 채 A로 하여금 수배전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는 A가 20xx. xx.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을 제4호증 4면). 이러한 A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명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된 영업은 E 주식회사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배전반 제작을 수주받아 이를 납품하는 것이다. 그런데 20xx년 및 20xx년 국내에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모든 수배전반이 내진설계를 갖추도록 입찰 공고 및 시방서가 변경되었고, A는 원고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자 연구 담당자로서 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명에 착수하였다. 즉, A는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기초로 이 사건 발명에 착수한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권 청구 시 소명자료로 제출된 연구노트(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발명은 수배전반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진격리장치를 기존 수배전반의 하부에 부착한 후, 진동대 실험을 통해 내진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연구개발내용으로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발명 과정에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진동대 실험이 필수적인데, A는 이를 위해 원고의 공장 건물에서 원고 소속 직원과 함께 수배전반을 가로 4m, 세로 4m의 6자유도 진동대 위에 놓고, 진동대·격리층의 직상부·최상부 3방향에 가속도계를 설치한 다음, 초 단위로 진동을 기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발명 과정에서 원고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이 이용되었고, 그 외에 A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원고는, A가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경영전반을 관리하고 회계, 총무, 인사 등의 경영을 총괄하였는바, 대표이사 직무의 성질상 연구개발 업무는 A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A 외에는 연구개발담당자도 없었으며, 위 연구노트에도 이 사건 발명 과정에 참여한 참여인력이 A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가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직무 범위에서 연구개발 업무가 제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