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4. 8. 6. BBB에게 ○○시 ○○면 ○○리 xxx 16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을 x억 x,xxx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x억 x,xxx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 20. 그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8. 12. BBB과 사이에 ‘차용금액: x억 x,xxx만 원’, ‘변제기: 2014. 12. 31.’, ‘이자율: 월 2%’인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2. 제1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BBB 사이에 작성된 2014. 8. 12. 자 차용금증서에는 ‘위 금액 x억 x,xxx만 원은 채무자(BBB)가 오늘 틀림없이 받아서 빌려 쓰고 그 담보로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차용금증서 제3조는 ‘원리금을 기일 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즉시 저당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차용금증서 내용에 따라 2014. 8.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BBB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각 토지 17필지 중 11필지에 관한 BBB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금액 xxx,xxx,xxx원(원금 x억 x,xxx만 원, 이자 등 xxx,xxx,xxx원)을 신고하였고, 2018. 9. 3. 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지방법원 201x타경13xxx호).
4. 이후 원고는 2018. 9. 17. BBB을 상대로 위 채권신고금액 xxx,xxx,xxx원에서 배당액 xxx,xxx,xxx원을 차감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BB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등법원 2020. 5. 7. 선고 201x나203xxxx 판결). 위 판결에서 BBB이 원고에게 제1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8. 15.부터 2014. 12.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xx,xxx,xxx원, 2018. 9. 3. xxx,xxx,xxx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2014년 지급액 xx,xxx,xxx원 중 x,xxx,xxx원은 원금에 충당되고, 2014년 지급액 중 나머지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 이하 ‘제1-1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2018년 지급액 xxx,xxx,xxx원(이하 ‘제1-2 쟁점금액’이라 하고, 제1-1 쟁점금액과 통틀어 ‘제1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음이 확정되었다.
- 나. 제2 대여금 원고는 2016. 12. 22. CCC에게 x억 원을 대여하고(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CCC으로부터 2017. 1. 23.부터 2017. 9. 20.까지 합계 xx,xxx,xxx원(이하 ‘제2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다. 이 사건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제1, 2 쟁점금액이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 2014. 8. 15. x,xxx,xxx원, 2014. 10. 20. x,xxx,xxx원, 2014. 12. 24. x,xxx,xxx원, 2014. 12. 31. x,xxx,xxx원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 xxx,xxx,xxx원 및 기타소득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확정한 다음, 2021. 8. 2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2014년,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 1. 2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처분사유 변경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제1-2 쟁점금액이 제1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