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는 제1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①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② 이러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또는 ③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가 ①, ②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가 ③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각 호는 위 ③에 해당하는 자료를 열거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가 회계부정(제1호), 부동산투기거래(제2호),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제3호)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제4호의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3.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제4호 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위 ③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제보자가 단순히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이를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제보자 명의의 법인카드로 기름을 넣되 그 만큼의 비용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고, 그에 따라 피제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그 금액만큼을 이익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비로소 조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조세포탈의 사실이나 그 탈루세액을 추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의 허위신고가 있었는지에 관해 원고가 제시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피제보자의 신고내역 및 제출된 증빙과 대조하여 보아야 하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도 ‘트럭은 약 xx대, 한 대당 한달 평균 약(제 경우) xx만 원선’이라는 대략적인 수치만 쓰여 있어 다른 운송차량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유한 금액이나 기간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제보자가 조세를 탈루한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탈루한 세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도 없다. ㉰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3, 4호에서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와의 형평을 이유로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는 탈세행위의 양태와 그 행위에 사용된 계좌 등의 제출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위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에 관한 포상금은 그 요건이 간단하여 제보자의 제보로 쉽게 증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에 관한 포상금액도 1인당 연 2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소액에 불과한바(구 국세기본법 제65조의4 제4항), 이 부분 포상금의 요건이 간이하다고 하여 ‘중요한 자료’ 여부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