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장부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기말재고자산의 경우 주요경비 구분이 불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3항의 산식에 근거한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1474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손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3. 판 결 선 고 2023.9.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26.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71,050원의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원고의 2017년 귀속 사업소득을 추계함에 있어 주요경비를 2)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계산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증거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분서의 발송일이 2020. 10. 26.로 보이므로 이 날로 특정한다. 2)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ㆍ임금ㆍ퇴직급여’를 의미한다(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