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14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7. 판 결 선 고
2022. 7. 11.
1.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x,xxx,xxx원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시 □□면 △△리 xxx-x 답 xxx㎡와 같은 리 xxx-x 답 x,xxx㎡(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수증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xx. xx. xx.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xx. x. xx.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1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고만 한다) 제68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정한 증여세 감면(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을 받는 내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xx. x. x. 증여세 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0xx. x. xx. 증여세를 xx,xxx,xxx원으로 x,xxx,xxx원만큼 감액하였다(당초처분 중 증여세 xx,xxx,xxx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xx. x. xx.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중략,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후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략)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략)
1. 피고는 ‘원고가 법 제71조 제1항, 령 제68조 제2항에 정한 “직접 경작하는”에(이하 ’제1요건‘이라 한다) 해당하지도 않고, 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정한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에도(이하 ’제2요건‘이라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자신이 제1, 2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면은 원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사건 감면이라는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1. 이 사건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제1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날 이전 무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제1요건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해야 비로소 충족된다(령 제68조 제2항).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원고의 동생인 이BB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가 20xx.경부터 20xx.경까지 CC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연 평균 x억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3. 원고가 이 사건 증여 이전 무렵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사실주장을 하였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려고 했던 모든 서증의 기재를 종합해도 위 사실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감면은 그 요건 중 적어도 제1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감면을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