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합헌인 종합부동산세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556 선고일 2024.09.03

원고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 건 2022구합1455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외 5 피 고 aa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4. 7. 9.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해당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은 본인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부과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