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1448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3,679,760원의 부과처분 중 36,531,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시 ●●읍에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 시 ●●읍 ◇◇리(이하 ‘◇◇리’라고 한다) 274-1 대 302㎡, ◇◇리 151 전 491㎡, ◇◇리 151-2 전 2,153㎡, ◇◇리 168 대 863㎡, ◇◇리 112 전 1,954㎡의 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필지별로 1채씩 총 5채의 건물이 있으나, 이는 모두 원고가 아닌 타인 소유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보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한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2021. 11. 26.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679,760원(= 주택분44,694,098원 + 종합합산토지분 8,372,374원 + 농어촌특별세 10,61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타인 소유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산출 시 적용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타인 소유의 주택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속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주택 수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중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