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특허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발명한 것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2구합13942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주식회사 우○○○○○ 피 고 ㅁ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10.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에 위반하여 조사시작 15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에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 내지 쟁점의 판단 경위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