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원고는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3. 16. 한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54,012,410원(가산세 포함), 2021. 4. 9. 한 2016년도 귀속 법인세 153,232,14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법인세 115,642,110원(가산세 포함), 2018년도 귀속 법인세 67,424,5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017. 4. 10.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에서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2015, 2016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5, 2016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중 2017. 5. 1.부터 납기불이행을 계산한 납기불성실 가산세 부분, 2017, 2018 사업연도에 대한 가산세 부분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를 면제하여야 하므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감사 당시 대구지방국세청이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지적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안내의 의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신고하였는바, 전자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상 도매업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 신고한 소득금액 전액이 제조업으로 올린 소득인지 해명하라는 취지’ 였고, 그 결과 원고가 원재료를 납품받아 플라스틱 성형 제품을 제조하여 ◇◇◇에 납품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이 위 문언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