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쟁정 법인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경영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2611 선고일 2023.10.24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XX. 2. 6.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19XX. 2. 6.부터 19XX. 6. 27.까지, 19XX. 11. 21.부터 19XX. 7. 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원고는 1996. 6. 22.경 CCC 등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1997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19XX. 6. 1.부터 19XX. 6.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19XX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확인한 당기순이익 XXX원을 원고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라. 피고는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증권거래세 XXX원의 부과처분을2) 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각 가산금에 관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주장의 각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20XX. 4. 18.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각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19XX. 6. 22.경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판단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1996. 11. 21. 취임한 이래 1997년 사업연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등기되어 있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XX고단XXX사기 사건 및 의정부지방법원 20XX고정XXX 위증 사건의 형사판결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선고된 것인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실제 귀속자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 등의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피고가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9XX. 6. 22.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분 양도가 장외중개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뿐이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