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며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XXX원, 증권거래세 및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및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자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BB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고, 단지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
2. 원고는 19XX. 6. 22.경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일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실소유자 또는 실제 경영자가 BBB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근거한 소득처분을 한 것일 뿐이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아무런 주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 의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같은 법 제3조 제3호 본문에 의하면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가 19XX. 6. 22. CCC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모두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지분 양도가 장외중개회사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뿐이다. 이 사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XX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 및 증권거래세에 대한 가산금 XXX원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