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1218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2. 28. 판 결 선 고
2023.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xx. xx.자 상속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21. xx. xx.자 상속세 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시 ○○구 ○○동 CC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CC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중 xxx,xxx,xxx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21. xx. xx. 위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였던
○○시 ○○구 ○○동 DD아파트
○○동 ○○호 (이하 ‘이 사건 DD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데 사용된 xxx,xxx,xxx원은 이 사건 반포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반포아파트는 원고가 형성한 재산이므로 위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중 xx,xxx,xxx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x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