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대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1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4.16. 판 결 선 고 2024.5.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509,2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4,316,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원고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음료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임을 대내․ 대외적으로 표방하였고,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1기 내지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장기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관한 납세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받아들여 왔는데, 주식회사 다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에 관한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전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음식업 부분은 원고가, 음료 도소매업 부분은 김ㅇㅇ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과 소득금액이 분리되어 귀속되었고, 다만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내부적으로 안분하여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다거나 이를 기초로 원고와 김ㅇㅇ이 세금을 안분하여 정산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ㅇㅇ에게 원고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빌려주었고, 이를 김ㅇㅇ이 지배․관리하면서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위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음료 도소매업의 소득금액이 전적으로 김ㅇㅇ에게 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ㅇㅇ은행 계좌에 2014. 5. 13.부터 2015. 12. 1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959,7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사용한 원고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및 BB 계좌(계좌번호: --**)의 거래 상대방과 위 ㅇㅇ은행 계좌의 거래 상대방이 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을 제5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김ㅇㅇ이 위 ㅇㅇ은행 계좌를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2014. 5. 3.부터 2017. 9. 30.까지 김ㅇㅇ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소득자(종업원)로 신고하였고, 위 ㅇㅇ은행 계좌에서 2014. 5.부터. 2015. 5.까지 김ㅇㅇ의 배우자 김AA 계좌로 매월 200만 원, 김ㅇㅇ 명의의 CC 계좌(계좌번호: **--**-*)에서 2016. 4.부터 2017. 9.까지 김AA 계좌로 매월 3,500,000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김ㅇㅇ이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혜ㅇㅇㅇ은 원고에게 음료 및 생수 등을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ㅇㅇ지방법원 2020가단3772). 김ㅇㅇ은 조정참가인으로 위 소송의 조정절차에 참가하였고, ‘김ㅇㅇ이 혜ㅇㅇㅇ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전체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이로써 이 사건 사업장의 음료 도소매업 부분의 실사업자가 김ㅇㅇ임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로서 2차적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진 점에서 원고와 김ㅇㅇ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