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x,xxx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를 모두 일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사건 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났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2아50118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xx. xx.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