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427 선고일 2023.01.31 헌법재판소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사 건 2022구합1142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은, x,xxx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 아래와 같이 xx채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 나. 피고는 2021. xx. xx.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를 모두 일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하고, 이를 별지로 첨부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나, 우선 그 일부로서 이사건 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지났다),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법원 2022아50118호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3. xx. xx.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