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표자 여부 및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328 선고일 2024.11.19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8. 판 결 선 고 2024.11.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 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779,612원 부과처분, 2022. 4. 28.1) 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8,940원 부과처분 및 2023. 10. 4. 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2,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ㅇㅇ시장이 202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29,877,960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법적 지위 등

1. 농업회사법인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 ○○2 길 84(○○○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농작물 재배업 및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4. 설립된 법인으로, 이후 2016. 12. 12. 및 2017. 8. 11. 본점 을 이전하였으나, 변경된 본점 소재지도 모두 △△시에 소재해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당시 임원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사내이사 BBB, CCC, 감사 DDD이 등기되었는데, BBB는 원고의 처이고, 김○○은 BBB의 언니인 EEE의 남편으로, 원고와 CCC은 동서 사이이다.

3. 2016. 12. 30. 원고를 포함한 위 임원진들의 2015. 5. 4. 자 각 퇴임 등기와 CCC, FFF(각 사내이사), GGG(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HHH(감사)의 2016. 12.

12. 자 각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처분 등

1. 이 사건 회사는 2013. 5. 27. ○○○시 ○○동 182 및 같은 동 186 소재 각 토 지(이하 ‘2013년 처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3년 처분 부동산의 취득원 가를 5억 3,000만 원, 양도가액을 8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액을 3억 3,740만 원으 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2013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1,740만 원2)으로 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시 ○○읍 ○○리 638-1, 같은 리 638-6, 같은 리 638-7, ○○○시 ○○면 ○○리 2325, △△시 ○○○동 1385, 같은 동 1386, 같은 동 1387, △△시 ○○읍 ○○리 1811-1 소재 각 토지(이하 ‘2015년 처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5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7억 2,211만 원으로 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시 ○○읍 ○○리 1073 소재 토지(이하 ‘2016년 처 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6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177,458,700원 으로 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한편, 2015년 처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36억 2,000만 원이고, 이 사 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2억 6,222만 원)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2,308,234,000원) 에 비하여 2,046,014,000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 처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양도가액은 6억 8,700만 원, 이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은 2억 6,222만 원이다.

  • 다. 피고들의 처분 등

1. 2015년 처분 부동산 관련

  • 가)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 3. 3. 이 사건 회사의 과세자 료를 처리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처분 부동산에 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1,573,986,000원(= 거래가액 36억 2,000만 원 –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및 2015년 토 지 장부가액의 차액 2,046,014,000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양도차익 7억 2,211만 원과의 차액 851,876,000원3)(이하 ‘2015년 누락금액’이라 한다) 을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하였으며, 2015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2015년 누락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1. 5. 3.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 세 298,77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1. 5. 10. 피고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8.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21. 7. 23.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와 2015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대금 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처분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는 원고로 판단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2015년 누락금액을 원고에게 귀속한 2015 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2021. 12. 7. 원고에게 기존 결정을 유지 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피고 ㅇㅇ시장은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기초 하여 2022. 2.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29,87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 2016년 처분 부동산 관련

  • 가) 조사청은 이 사건 회사가 2016년 처분 부동산에 관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4 억 2,478만 원(= 거래가액 6억 8,700만 원 –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토지 장부가액 2 억 6,222만 원)으로 산정하고, 위 금액과 이 사건 회사가 신고한 양도차익 177,458,700 원과의 차액 247,321,300원(이하 ‘2016년 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 하였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 정하였으며, 2016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였던 원고 에게 2016년 누락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2. 4. 28.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 득세 79,98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3. 2013년 처분 부동산 관련

  • 가) 조사청은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처분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계상한 자본 적지출액 3억 3,740만 원(이하 ‘2013년 계상 지출액’이라 한다)이 가공계상되었다고 보 아 이 사건 회사의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2013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2013년 계상 지출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이에 따라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2023. 10.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 득세 99,77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201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피고에 대한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소 당시에 비록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 이 있다 하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 는 치유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22. 6. 20.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2022. 7. 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사실, 이후 원고의 위 이 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22. 10. 11. 조세심판원에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조심 2022중8197호), 조세심판원은 2024. 6. 18.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은 갑 제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명 백한바, 비록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변 론종결일 이전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 하자 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6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바, 피고 ㅇㅇ세무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피고 ㅇㅇ시장의 본안전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 ㅇㅇ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 ㅇㅇ시 장의 위 본안전항변을 이 사건 소 중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설령 뒤늦게 원고가 심판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기간 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될 것이어서 여전히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 법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89조 제1항), 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 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90조),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제91조 제1항),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같은 조 제3항) 규정하고 있고, 지 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 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8조 제3항 본문).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 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 ㅇㅇ시장 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고(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 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앞서 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 소의 전치요건 미 구비의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ㅇㅇ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설령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의 주장은 2015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같은 취지인데, 아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누락금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 표이사에 불과한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보아 2013년 계상 지출액과 2015년 및 2016년 누락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처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CC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대금의 귀속에 관하여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 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 정된다.

1. 이 사건 회사 등기부상 원고는 그 설립일인 2012. 5. 4.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위 2015. 5. 4. 원고를 비롯한 모든 사내이사 및 감사가 퇴임하여 2016. 12. 12. GG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임원이 선임된 바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내지 2016년 급여 지급내역상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 년 720만 원의 급여를, 원고의 처 BBB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300만 원의 급여를, CCC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하게 매년 720만 원, CCC의 처 EEE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96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위 주식은 2013.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 사 발행주식총수 중 30%,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 발 행주식총수 중 7.5%에 해당한다.

4.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4. 7. 28.까지 △△시 소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 였고, 2014. 7. 28. ㅇㅇ시로 전출을 갔다가 약 2개월 후인 2014. 9. 18. 다시 △△시로 전입하여 2016. 2. 17.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었다.

  • 라. 구체적인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4)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 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 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 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다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한 다는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법인등기부상 대 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2. 5. 4.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 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 5. 4.부터 2016. 12. 12.까지는 이 사건 회사 를 대표할 이사 등이 취임한 바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및 제386조에 따 른 퇴임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CCC이라고 주장하나,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외에 CCC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영농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도 등기된 바 있고, 위 농업 회사법인 ○○영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한 바 있는 점, 원고가 강○○과 대화 중에 2012년에 파프리카 농장 등 이 사건 회사의 목적사업 에 해당하는 농작물 재배업 등을 하기 위하여 △△시로 내려갔다가 2015년경5) CCC 과의 갈등이 생겨 올라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5년 처분 부동산 중 ○○○시 ○○읍 ○○리 638-1 토지를 양수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와 △△시 ○○읍 ○○리 1811-3 토지의 양수인 JJJ는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 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각 진술한 점 등에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원 고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이나 원고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CCC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등을 가족회사로 함께 경영하며, 그 중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는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3 년 처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13년 계상 지출액을 자본적지출 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증빙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2015년 귀속 부동산 처 분과 관련하여 등기부상 나타나는 거래가액과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가액의 차액이 1,573,986,000원에 이름에도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귀속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양도 차익을 7억 2,211만 원이라 신고한 점, ③ 2016년 귀속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등기 부상 나타나는 거래가액과 이 사건 회사의 장부상 가액의 차액이 4억 2,478만 원에 이 름에도 이 사건 회사는 177,458,700원만을 2015년 귀속 부동산 처분 양도차익으로 신 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지출액으로 계상되었 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없는 2013년 계상 지출액과 실제 양도차익과 이 사건 회사의 신고가액의 차액인 2015년 및 2016년 누락금액, 즉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외유 출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 건 쟁점금액이 CCC에게 귀속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