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대표이사는 대표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며, 금원이 제3자에게 귀속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10.8. 판 결 선 고 2024.11.19.
1. 이 사건 소 중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5. 3. 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779,612원 부과처분, 2022. 4. 28.1) 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9,988,940원 부과처분 및 2023. 10. 4. 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9,772,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ㅇㅇ시장이 202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29,877,960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농업회사법인 AA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시 ○○2 길 84(○○○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농작물 재배업 및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4. 설립된 법인으로, 이후 2016. 12. 12. 및 2017. 8. 11. 본점 을 이전하였으나, 변경된 본점 소재지도 모두 △△시에 소재해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당시 임원으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원고, 사내이사 BBB, CCC, 감사 DDD이 등기되었는데, BBB는 원고의 처이고, 김○○은 BBB의 언니인 EEE의 남편으로, 원고와 CCC은 동서 사이이다.
3. 2016. 12. 30. 원고를 포함한 위 임원진들의 2015. 5. 4. 자 각 퇴임 등기와 CCC, FFF(각 사내이사), GGG(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HHH(감사)의 2016. 12.
12. 자 각 취임 등기가 마쳐졌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3. 5. 27. ○○○시 ○○동 182 및 같은 동 186 소재 각 토 지(이하 ‘2013년 처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3년 처분 부동산의 취득원 가를 5억 3,000만 원, 양도가액을 8억 5,000만 원, 자본적 지출액을 3억 3,740만 원으 로 계상하였고, 그에 따라 2013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1,740만 원2)으로 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시 ○○읍 ○○리 638-1, 같은 리 638-6, 같은 리 638-7, ○○○시 ○○면 ○○리 2325, △△시 ○○○동 1385, 같은 동 1386, 같은 동 1387, △△시 ○○읍 ○○리 1811-1 소재 각 토지(이하 ‘2015년 처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5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7억 2,211만 원으로 하여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시 ○○읍 ○○리 1073 소재 토지(이하 ‘2016년 처 분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16년 처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177,458,700원 으로 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4. 한편, 2015년 처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36억 2,000만 원이고, 이 사 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2억 6,222만 원)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2,308,234,000원) 에 비하여 2,046,014,000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2016년 처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양도가액은 6억 8,700만 원, 이에 대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표준대차대조표 토지 장부가액은 2억 6,222만 원이다.
1. 2015년 처분 부동산 관련
2. 2016년 처분 부동산 관련
3. 2013년 처분 부동산 관련
3.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 표이사에 불과한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보아 2013년 계상 지출액과 2015년 및 2016년 누락금액(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 대한 상 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2013년, 2015년 및 2016년 처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CCC에 귀속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대금의 귀속에 관하여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 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회사 등기부상 원고는 그 설립일인 2012. 5. 4.부터 2015. 5. 4.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위 2015. 5. 4. 원고를 비롯한 모든 사내이사 및 감사가 퇴임하여 2016. 12. 12. GG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이사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다른 임원이 선임된 바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3년 내지 2016년 급여 지급내역상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 년 720만 원의 급여를, 원고의 처 BBB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300만 원의 급여를, CCC은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하게 매년 720만 원, CCC의 처 EEE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600만 원, 2016년에는 960만 원의 급여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를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위 주식은 2013.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 사 발행주식총수 중 30%, 2014. 12. 31. 및 2015. 12. 31. 기준으로는 이 사건 회사 발 행주식총수 중 7.5%에 해당한다.
4. 원고는 2012. 4. 19.부터 2014. 7. 28.까지 △△시 소재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 였고, 2014. 7. 28. ㅇㅇ시로 전출을 갔다가 약 2개월 후인 2014. 9. 18. 다시 △△시로 전입하여 2016. 2. 17.까지 △△시에 주소지를 두었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ㅇㅇ시장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