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XX원, 20X년귀속 종합소득세 XX원, 20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과세자료에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가 부여되었고, 투자금, 투자날짜, 배당시작일, 회차, 배당률,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내역 등에 관한 사항과 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현금 수령 여부, 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 양도 방대하여 허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세자료는 BBB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개발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인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BBB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원고도 동일하게 수당을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을 산정하면서 투자약정이 만기 전에 중도 해지된 부분은 제외하고 만기 무렵에 투자 원금이 회수된 것에 한하여 과세자료로 삼았다. 또한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원고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하여 추가로 감액 경정을 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현금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스스로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소극적으로 주장할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것은 아니고, 위 자료상 계좌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취금액 등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BBB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의 금액이 XXX억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자료를 판결의 증거로 삼았다.
① 이 사건 과세자료에 DDD가 유치한 투자자에 관한 유치수당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를 신빙할 수 있는 데 반해 원고는 이 부분을 다투면서 이를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바(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그 지급된 금원은 원고의 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이 사건 회사에 재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에게 귀속된 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자 또는 투자자 유치 수당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