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이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이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구합111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패◇◇◇◇◇너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0. 8. 8.
1.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 합계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다 음 - 제1조【계약내용】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다음과 같은 영업권 및 상호 등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1.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20조 에 의하면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기업회계의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인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감가상각대상 금액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의 문단 10.32와 문단 11.26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단 10.34와 위 문단 11.26 후단에 의하면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상각개시일은 해당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권을 현EE으로 양수하였을 때부터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영업권을 구성하는 상호 및 집기, 비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치감소 상당액인 이 사건 쟁점비용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오◆◆◆’이라는 상호와 폐기된 집기․비품, 철거된 일부 건축물의 부속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쟁점비용의 상각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비용 상당의 3억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에 따라 적어도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8년 사업연도의 손금에는 산입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오◆◆◆’이라는 상호 및 이 사건 펜션에 비치되어 있던 집기․비품과 관련한 3억 원 상당의 가치감소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6억 원으로 평가하여 이KKK스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법인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계 규정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한다)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펜션은 원고가 아닌 이KKK스가 매수한 것인 점, 법인인 이KKK스는 관계 법령상 농어촌민박인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하여 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원고의 위탁경영도 가능하지 않았던 점, 이에 이KKK스가 이 사건 펜션 부지 일대에 31개의 객실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6. 11. 28. 가평군수로부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8년 말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KKK스와 사이에 체결한 가족형 관광호텔 위탁경영 계약에 따라 위탁경영의 대가로 이KKK스로부터 2017. 1.부터 원고의 총 투자액의 5%에 해당하는 연간 호텔 운영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펜션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신고를 하였다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18. 4. 4. 이KKK스에 이 사건 영업권을 양도한 점, 이KKK스는 2019. 1. 7. 관광숙박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9. 1. 11. 위 등록신청이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현EE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권을 양수한 2016. 7. 7.부터 이를 이KKK스에 다시 양도한 2018. 4. 4.까지 이 사건 영업권을 사업에 사용한 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다(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에 달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쟁점비용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영업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가 이KKK스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가 억 원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의한 가격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원고가 현EE과 사이에서 단지 한차례 행한 매입거래에 따른 공급가액 억 원이 원고가 현EE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시가를 피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 에 근거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에 따른 가격을 주장․증명하지도 않았다.
(2) 원고는 자회사인 이KKK스로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탁받아 경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9억 원에 양수한 것인데, 이KKK스가 농어촌민박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가족호텔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현EE의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된 집기․비품 등은 이KKK스의 사업에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이KKK스가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영업권의 가격을 *억 원으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