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22구합11076 증여세 및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0. 판 결 선 고
2023. 1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2013. 6. 10. 증여분) 및 상속세(2013.2. 3. 상속분)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2011. 3. 7. 1천만 원, 2012. 7. 16. 3천만 원, 2013. 6. 10. 1억 7,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이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시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1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있으므로 그 합계액인 3억 3,600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상속재산에서도 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송금액을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