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설립 이래 그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BB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3.07. 판 결 선 고 2023.04.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가산세를 포함하여 2021. 3. 11. 원고들에게 한 2010년 11월 귀속 증여세 1,129,500원,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 2,157,790원, 2013년 5월 귀속 증여세 3,641,440원, 2013년 10월 귀속 증여세 4,267,970원, 2014년 6월 귀속 증여세 11,15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들은 2010. 11. 26.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며 양FF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로도 타인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게 되었을 뿐인바, 그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명의수탁자 양FF과 김GG 사이에 2013. 5. 30. 이전된 주식은 양FF이 이 사건 법인을 퇴사함에 따라 그 명의 주식을 김GG에게 불가피하게 양도하도록 한 것이어서 실질주주의 변동 없이 기존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주식 수만 변동한 것인바, 새롭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를 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새로운 담세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인이 2013. 10. 15., 2014. 6. 27. 한 유상증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은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순자산이나 주식 가치의 변동이 없는 무상증자와 같고, 무상증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신주발행이 무상증자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신주발행으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의 명의신탁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 신주발행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해 기존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한 이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
1. 조세회피목적 존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 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① 원고 박BB는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7건 합계 약 2,783만원의 국세를,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8건 합계 약 4,181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 서KK은 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6건 합계약 7,797만 원의 국세를, 2016. 11. 30.자 주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3건 합계 약5,762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들이 소유한 주식을 압류함으로써 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는 2010년 2,000,000원, 2011년 41,000,000원, 2012년 198,000,000원, 2013년 485,000,000원, 2014년 903,000,000원, 2015년 1,703,000,000원, 2016년 2,501,000,00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원고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양FF과 김GG 사이의 2013. 5. 30.자 주식이전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명의신탁자가 그 필요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소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주인 자신의 명의로 회복시킨 후 이를 다시 새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새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나, 그 중간과정을 생략하여 신․구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주식을 이전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여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FF과 김GG 사이의 2013. 5. 30.자 주식이전은 원고들과 양F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종료하고 원고들과 김GG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주식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들과 김GG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가장납입을 통한 신주발행에 대한 과세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