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공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공급한 오피스텔 분양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함
사 건 2022구합109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3. 판 결 선 고
2022. 12. 15.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처분 목록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 제도는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 간접세이므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어떠한 가격이나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더라도, 최종소비자가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보는 것이 과세원리에 부합한다. 원고와 매수인은 분양계약 체결 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후 과세관청에서 이를 업무시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에는 분양자인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가액에는 차후에 과세될지 모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에 따라 대가로 받은 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취소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
2. 앞서 본 사실과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한다‘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사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매출과 분양매출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면세대상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대가로 수수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0-4 제1항 중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사매출 및 분양매출이 면세대상이라고 보아 세액이 0원이어서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계약금액 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제규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한편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고는 2017. 12. 20.경 오피스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한 매출에 관하여도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