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31053 손해배상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갑 내지 갑9, 갑14, 을가1,2, 5 내지 7, 11, 을나 1내지4의2, 을다1,2, 을라1,2) -원고를 대리한 피고 임AA은 2022. 5. 20. 피고 안○○과 ○○시 ○면 ○○리 279-4 약 18평(이하 이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6. 12.경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2022. 8. 1. 피고 임AA을 임차인, 피고 안○○이 임대인,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임AA은 이건 임대목적물의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2. 7. 15.에,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22. 9. 16.에 각 지급하였고, 피고 임AA이 원고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 540주, 2022. 9. 19. 당시 주가 11,800원 총 6,372,000원을 양수대금명목으로 정산하였으며, 원고가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00만 원을 피고 임AA이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임AA이 과일판매 카드결제금 510만 원 중 원고로부터 과일구매대금으로 빌린 3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 양수도대금으로 대체되었다(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임AA은 2022. 8. 9. ○○시청에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이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하는 신○○통닭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원고 명의의 일반음식점 지위 승계 신고 위임장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사진촬영 된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 임AA은 같은 날 ○○○세무서에 원고 명의의 신○○통닭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에 위조한 양도양수증서와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 임AA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1. 원고의 주장 피고 임AA은 2022. 8. 9. 임의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폐업신고와 피고 임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건 임대목적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임AA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후 2022. 8. 10.부터 현재까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을 운영하며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시는 식품영업자지위 승계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피고 임AA 명의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함으로서 원고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에게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게 함으로서 원고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안○○은 확인절차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으로 이건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가 신○○통닭의 영업을 위해 이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건 임대목적물은 피고 임AA이 점유사용하고 있어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안○○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임AA은 원고와 이건 임대목적물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여 이에 기하여 행정절차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안○○은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는 임차권 양도가 있었거나 설령 임차권양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와 피고 안○○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안○○이 임대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없고, 미지급한 월 차임을 공제하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