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임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31053 선고일 2024.12.19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등록폐업을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31053 손해배상 원 고 임○○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1. 7.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안○○은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갑 내지 갑9, 갑14, 을가1,2, 5 내지 7, 11, 을나 1내지4의2, 을다1,2, 을라1,2) -원고를 대리한 피고 임AA은 2022. 5. 20. 피고 안○○과 ○○시 ○면 ○○리 279-4 약 18평(이하 이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2. 6. 12.경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다. -이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2022. 8. 1. 피고 임AA을 임차인, 피고 안○○이 임대인,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피고 임AA은 이건 임대목적물의 양수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22. 7. 15.에,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22. 9. 16.에 각 지급하였고, 피고 임AA이 원고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 540주, 2022. 9. 19. 당시 주가 11,800원 총 6,372,000원을 양수대금명목으로 정산하였으며, 원고가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00만 원을 피고 임AA이 대신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임AA이 과일판매 카드결제금 510만 원 중 원고로부터 과일구매대금으로 빌린 300만 원을 공제한 200만 원이 양수도대금으로 대체되었다(원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임AA은 2022. 8. 9. ○○시청에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이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하는 신○○통닭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에는 원고 명의의 일반음식점 지위 승계 신고 위임장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며, 사진촬영 된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피고 임AA은 같은 날 ○○○세무서에 원고 명의의 신○○통닭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식품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에 위조한 양도양수증서와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 임AA을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임AA은 2022. 8. 9. 임의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 원고 명의의 사업자폐업신고와 피고 임A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건 임대목적물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임AA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한 후 2022. 8. 10.부터 현재까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을 운영하며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시는 식품영업자지위 승계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피고 임AA 명의로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함으로서 원고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에게 적법한 위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게 함으로서 원고가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 통닭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안○○은 확인절차 없이 원고로부터 피고 임AA으로 이건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하여 원고가 신○○통닭의 영업을 위해 이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건 임대목적물은 피고 임AA이 점유사용하고 있어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안○○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임AA은 원고와 이건 임대목적물을 양수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여 이에 기하여 행정절차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안○○은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는 임차권 양도가 있었거나 설령 임차권양도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와 피고 안○○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안○○이 임대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 없고, 미지급한 월 차임을 공제하면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시와 피고 대한민국은 절차에 따라 확인후 사업자지위승계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를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임AA이 형제관계인 점, 원고는 이건 임대목적물에서 신○○통닭집을 운영하는 외에 다른 사업체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건 임대차계약체결도 이건 임대목적물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게 된 피고 임AA이 한 점, 원고가 피고 임AA에게 신○○ 통닭을 2,000만 원에 먼저 인수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양수대금이라고 생각한 1,500만 원을 초과하여 18,47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 임AA이 원고에게 이체한 800만 원을 인수대금으로 알았다고 원고가 진술하였음에도 신○○통닭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피고 임AA에게 반환하였어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나 설명이 없는 점, 피고 임AA이 원고를 대신하여 신○○통닭에서 일한 김○○의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 임AA의 돈으로 매수한 ○○○○○○ 540주의 가액 6,372,000원을 피고 임AA으로부터 신○○통닭의 양수도대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을 들은 점, 원고가 신○○통닭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던 카드결제기의 인터넷, 전화회선이 원고의 동의 없이 해지가 어려움에도 위 회선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통닭의 명의자가 원고에게서 피고 임AA으로 바뀌기 전에는 원고가 피고 안○○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에도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 임AA이 월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임AA 사이에 신○○통닭에 대한 양수도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수도 합의에 의하여 피고 임AA이 사업자지위승계신고, 원고의 사업자등록폐업신고, 피고 안○○과의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양수도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