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25539 선고일 2023.05.24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사 건 2022가단12553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05. 10. 판 결 선 고

2023. 05. 24.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에 관하여 2021.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21. 10. 29.경 이BB에 대하여 841,628,4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BB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다.
  • 나. 이BB는 2021. 10. 29. 아들인 피고에게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 다. 피고는 2021. 12. 6. 조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피고 제출의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부친인 이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⑵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75,00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인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