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무변론판결)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 건 2022가단1186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8.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1988. 6. 1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